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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벽 개소리로 피해발생 민원제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6.15
조회수 393
첨부파일
해당 빌라2층에 금토일 매주 새벽 오후늦게 개짖는소리로 잠을못잡니다 개짖는소리 데시벨로 따지면 버스소리보다 큰 엄연한 소음입니다 즉각조치 및 처리바랍니다 어제돛어떤 아저씨가 욕하면서 싸움날뻔했는데 이거 조치안하시면 사건발생답니다 제발 주의조치 또는 해당빌라에 경고문이라도 하나 붙혀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6-17 오후 7:55:5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개짖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출장하여 소유주가 거주하는 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개짖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환경법 상 개짖는 소리와 같은 동물울음소리는 소음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강제로 규제 및 단속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청 기후환경과(☏02-2091-3247)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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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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