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누원초등학교 옆 도봉한신아파트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택시영업 철저한 단속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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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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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24.06.07 |
조회수 | 400 | ||
첨부파일 |
누원초등학교 옆 도로이자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에서 택시들이 불법 영업을 함, 도봉한신아파트 정문까지 같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교통흐름 까지 방해하고 있어서 큰 불편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이 과거 수차례 글을 올렸으나, 버젓히 아직 까지 영업 하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4-06-12 오후 4:0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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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택시 영업"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객운수사업법상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택시영업은 단속요건에 해당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강신혁 주무관(☏02-2091-423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06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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