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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직원 사칭 종교 포섭활동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6.07
조회수 482
첨부파일
단체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올때까지 문을 두들기고
”도봉구청에서 나온 직원인데요“ 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문열게 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니 뭐니 어쩌리 의견이 듣고 싶어서 나왔다 등등 말하며 시작하여
집에 들어오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종교 권유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건 한두번도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구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문도 열어 주실거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몇 사람들은 위험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넣으려 전화로 문의 해봤지만 법적인 제재도 어렵고
한 위치에 머물러 활동하는게 아니라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지역구민들에게
SMS로 조심하라고 메세지 하나라도 보내주심이 좋을듯 하고
도봉구 내에 종교 단체들에게 경고 해주심이 좋을듯 하여 글 올립니다.
구청직원이라고 사칭 하고 다니는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 사칭도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한들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6-11 오전 8:53:3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구청 직원 사칭 종교 포섭활동 민원”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공무원의 사칭뿐만이 아니라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자격을 사칭한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7호 관명사칭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일이 향후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 정황만으로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영주 주무관(☏02-2091-228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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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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