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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린공원내 베드민턴장 흡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6.08
조회수 224
첨부파일
아침에 강아지 바람 쏘여주기위해 근처 공기좋은곳을 찾아 19단지와 18단지 저층 사이 공원으로 나갑니다. 다닌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4월경부터
매일 아침 6시에서 7시사이에 공원을 가는데 공원입구에 분명 흡연금지공지가 되어있는데 베트민턴장은 예외인가요?
흡연시간이 짧은 시간일텐데 제가 본것만 5차례됩니다 이베드민턴장도 주민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일환으로 만들어졌겠지요
그런데 그런곳에서 흡연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곳 역시 공원의 일부분으로 금연지역이라면 베드민턴장내에 금연공지를 눈에 띄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휴대용 썬버너에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드시던데 (차등등) 공원내 화기사용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뜨거운물이 필요하면 보온병을 이용하는게 맞는것같네요.
주민들위해 만들어진곳을 이용할 수 있는걸 당연히만 생각할께아니라 감사하다는 생각과 규칙 지키며 잘 이용하는것이 맡는거겠죠
이런거 안지키는분들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안지켜질경우 '이용자격박탈' 강수를 두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같이 좋은 환경에서 피해안끼치며 사는게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공간인데 눈쌀찌프려지는 일들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공간으로 오래오래 유지되길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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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2 오후 4:35:55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월천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흡연 및 화기사용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월천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2024. 6. 10.(월) 현장 방문하여 ‘흡연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신고하신 오전 시간대에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 위주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여 현장 적발 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여가과 최두선 주무관(☏02-2091-375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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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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