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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혜택이 왜 한쪽에 치우지나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6.04
조회수 531
첨부파일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첨부파일에 보여진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사업은 왜 진행하는 겁니까?
일부로 덕대앞에 현수막을 걸고 표구걸이 하고 싶으신가요?
여성안심 귀갓길 서비스, 뭐 저런 자기방어 훈련등 여성한정으로 이중삼중으로 사용되는 제 혈세가 엄청 아깝네요.
애초에 지원사업 기금이 양성평등기금인데, 왜 한쪽성에 치우쳐진 곳에 기금이 들어가야하는지요? 애초에 저희 도봉에 여성센터라는 쓸데없는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덕성여대생같이 이미 페미에 찌들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애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앞에 저딴 한쪽에 치우져진 쓰레기 현수막 내려주세요
꼭 필요하다면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저희 도봉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료같은거요. 근데 설마 또 여성에 대한 자료만 주실건 아니죠? 매번 자살 같은 기사 올라오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자살이 많은데도 여자 자료만 올리고 찡찡대는 기사들이 많던데, 구청장은 다르리라 믿네요~
이런 문의 올리면 꼭 쓸데없이 전화오던데 전화안받습니다. 근거사항 있으면 문자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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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07 오후 4:21:3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양성평등기금 사업 근거와 ‘여성폭력에 맞서는
자기방어훈련’ 홍보 현수막 철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제43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가족지원 사업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는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 사업을 공모하여,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버지들이 참여하는 가족 프로그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일상 속 양성평등 실천 사업, 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자기방어 훈련’ 등의 사업이 선정되어 특정 성별만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6월 11일에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정책과 박지선주무관
(☏02-2091-310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6월 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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