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원(간부) 이름은 비공개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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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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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7.08 |
조회수 | 456 | ||
첨부파일 |
과장이나 국장의 이름은 공익을 위해 공개하여야 하지 않나요?
설사 담당직원에 대한 이름은 못 밝혀도 팀장 과장 국장의 이름은 밝혀야
관련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인근 은평구청 홈페이지는 담당직원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데,
김포 사건은 이해하는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급니까?
공개행정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4-07-10 오후 1: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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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2.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권고(5.3.)」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또한, 적극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민원안내 및 직원보호를 위한 보안관 배치, 민원실 보호장비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적인 문의는 행정지원과 정주연 주무관(☏02-2091-211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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