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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가 인근 야외 공연 소란 및 소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5.19
조회수 538
첨부파일
서울시 도봉구 거주자 입니다.

거주지 소란 및 소음에 관하여 민원 신청합니다.

1. 외부 소란 및 소음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나 규정에 주택가에서 몇 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언제부터인가 도봉구에서 개천에 무대를 만들고 밤 6~9시 사이에 음악을 틀고 분수쇼를 합니다.
주택가에서 고작 40m 도 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다는게 허용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을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3. 개천 공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스피커를 설치하고 노래를 부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제를 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5-22 오후 3:43:0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우이천 음악분수 소음 및 하천변 버스킹 소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음악분수 음악소리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외부 소음에 대한 규정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음악분수는 5월1일 운행 시작 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음향을 설정하였고, 현재는 귀하의 의견을 고려하여 음향을 더 낮게 변경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나. 우이천 음악분수는 레이저 연출이 있어 하절기에는 평일 12:00,19:50,20:20 / 주말 12:00, 15:00,19:50, 20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인근 거주 주민분들에게 다소 늦은 시간이라고 판단되어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음악분수 앞 ‘운영시간 변경안내’ 게시를 통해 유예기간 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 하천변에서 버스킹(공연)을 하는 경우, 미리 치수과에 공연 신청할 때 소음 자제를 요청드리며 소음 민원 발생시 공연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치수과(02-2091-4142),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는 도봉구청 당직실(02-2091-2091)로 전화주시면 현장방문을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수과 한주현주무관(☏02-2091-41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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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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