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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지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가능??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7.07
조회수 172
첨부파일
지난 몇개월간 매주 같은 장소(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로 횡단보도 건너기 어려움이 있어
구청 민원글도 남기고 관련 문의 전화가 붙어있길래
전화도 해가면 뭔가 시정되기를 바랬는데
전혀 시정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진짜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하다못하 진짜 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단속시 전화까지 오청했습니다.
진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오.
그런데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구청 지침이 주말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차를 해도 단속은 안한다네요?
구청 지침이 그러하다네요??
이나라 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아닌가요??
구청이 먼저인가요?? 누가 먼저인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주정차금치 푯말을 빼세요.
아.. 주차했는데 단속 안되네!?? 이런 생각을 구청에서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물며 저도 그렇다면 주차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도 아는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킨다면
법이 왜 있습니까?? 모두가 아름답게 잘 지내죠.
근데 그게 아니니 법이란게 있는데 구청 지침이
왜 그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이 글에 공개로 답변 달아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7-09 오후 3:16:5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별, 장소별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 야간의 경우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상황을 확인 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당구간의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시 순찰하고 현장상황 확인 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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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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