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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 이마트 사거리 인도는 과일노점 특별자치구역인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7.07
조회수 225
첨부파일
주말 휴일마다
목격됩니다.

노점은 특별하신가.
도로에 주차해도 과태료부과 면죄부 받으셨나요.

파리쫒기 그만하시고
경찰분 대동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시어요.

민원이 있어야만 현장 단속하시는지요.
제대로 좀 합시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7-09 오후 5:53:0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주말 보도상 과일 노점으로 인한 보행 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민원 현장을 2024.7.8.(월) 15:30분경 방문 보도상 노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노점은 주말(일요일 오후)에만 운영하므로 도로법 위반에 따른 사전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여 주말 노점 현장 방문과 함께 운영자에게 전달 예정이며,
다. 다시한번 보도상 노점 행위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안내와 운영자 인적 사항을 징구하여 이후 재 발생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 또한, 해당지역은 집중 순찰지역으로 주말(공휴일) 구분없이 수시로 순찰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도상 불법 노점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창동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담당 주무관(☎2091-41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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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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