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 쌍수교 아래 팔굽혀펴기 봉설치 요청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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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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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24.05.16 |
조회수 | 350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도봉구 쌍수교 아래 팔굽히기 철봉 (무릎높이 정도 / 허벅지 정도 높이) 2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해당장소에는 운동시설이 전무하다보니 난관을 흔들며 팔굽히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관 파손우려도 있고 산책하시는분들께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해서 요청드립니다.
1. 설치 요청장소
우이천로 쌍수교 아래 통나무 벤치옆 시멘트 바닥위 /아이들 벽그림 붙여놓은곳 / 신사 상반신 그림 / 우산쓴 여인 그림 있슴
2. 요청 운동시설
팔굽히기 무릎높이 봉 1-2개
항상 도봉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봉구 쌍수교 아래 팔굽히기 철봉 (무릎높이 정도 / 허벅지 정도 높이) 2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해당장소에는 운동시설이 전무하다보니 난관을 흔들며 팔굽히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관 파손우려도 있고 산책하시는분들께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해서 요청드립니다.
1. 설치 요청장소
우이천로 쌍수교 아래 통나무 벤치옆 시멘트 바닥위 /아이들 벽그림 붙여놓은곳 / 신사 상반신 그림 / 우산쓴 여인 그림 있슴
2. 요청 운동시설
팔굽히기 무릎높이 봉 1-2개
항상 도봉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4-05-17 오전 9:5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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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수교 아래 팔굽히기 운동기구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장소는 자리가 협소하고 다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팔굽히기 운동기구만 설치할 경우 산책로 이용객이 걷다가 해당 운동기구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또한, 통나무벤치 옆에 나란히 둔다해도 팔굽혀펴기 운동기구를 이용하실 때 다리의 방향이 산책로를 막아서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다. 쌍수교 아래 해당 장소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용객과 통행객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운동기구 혹은 팔굽히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편의시설을 추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수과 한주현주무관(☏02-2091-41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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