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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정차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건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5.12
조회수 46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도봉구청을 기준으로 6차선 도로를 두고 건너편 구역(신도봉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및 주차구역 부족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신도봉 시장 인근의 주거 지역을 보면
1차선 도로임에도 갓길에 차를 대는 경우,
해당 건물 거주자가 아님에도 빈 곳에 차를 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화를 하여 빼달라고 요청하지만
받지 않으면 오히려 거주자인 제가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하고
이 신청은 분기 혹은 반기에 한번 받아 빈자리가 있음에도 댈 수 없다 합니다.
세 곳을 돌았는데 모두 같습니다.
이러니 집을 두고 차를 위해 다른데를 갈 수도 없고
갓길 불법 주차가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악순환입니다.

도봉구 주차와 관련해 안내 된 전화번호로 받으시는 분 역시
어쩔 수 없다, 신청 접수가 1년에 몇 번 있으니 그때 신청 하라는 안내 뿐이었습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곳인데 왜 이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건가요?

근본적으로는 주차 공간 부족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내 거주자 지정 주차장은
비어 있지만 여기는 이미 신청이 다 차서 안된다... 지금 신청도 안된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골목길 불법 주정차 역시
노인 인구가 많은 도봉구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인데
도봉구가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는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생긴 후의 단속은 늦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비롯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공영주차장 내 거주자 지정 주차에 대한 규정 시정
( 상시접수 혹은 빈 주차 장소가 있을 경우 주차 허용방향 )

2. 신도봉 시장 인근 거주공간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 다양한 시간대, 잦은 빈도로 단속 요망 )

해당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5-16 오후 1:21:3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신도봉시장 인근 불법주정차 및 주차구역 부족 문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주택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노상?노외)내 주차면수 만으로는 주민분 들의 주차수요를 모두 수용 할 수 없음에 따라서 부득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배정과 수시배정을 통하여 주차면을 배정 중임에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이용자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중 임에 따라서 배정자외 주차허용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내 한정적인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중으로서 지역내 주차장 정보를 확인하여 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한 ‘모두의 주차장’, ‘파킹프렌즈’앱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내 주차문제 완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공유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지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오며,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 2024. 5. 13.(월) 11:10분경 신도봉시장 인근 구간을 현장공무원이 방문하여 차량 이동조치 및 구간일대 CCTV촬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구간 일대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현장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불법주정차 관련 불편사항은 교통지도과(☏02-2091-4242), 공영주차장 문의는 교통지도과(☏02-2091-4213, 42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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