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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1822
첨부파일
방학동 골목골목은 주차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이다보니 합법적 주차구역보다 차가 더 많습니다.내집앞에 차를 세워 둔지 15년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불법 주차라고 벌금이 나왔습니다.그럼 차를 내집앞도 안되고 어디다가 세워야 하나요? 지정주차 구역? 신청하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없다고만 하는 이런상황에서 대책없이 벌금만 부과하면 어쩌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차를 머리위에 이고 살라는건지 어쩌라는건가요??법집행이 잘못됬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책없는 일방적인 법집행이 잘못됬다는 말입니다 어제 구청으로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저같은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지 도통 통화가 어렵길래 항의글 남깁니다 당장 차를 여기저기로 돌리면서 주차중인데 그마저도 한낮에 근무중엔 원래 자리에 주정차 중입니다 또 단속차량이 왔다 갔을까 불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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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1 오후 2:19:19
답변내용 1. 우리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골목 이면도로 황색점선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해당지역은 주차장 여건이 매우 열약한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신고 위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단속(계도)을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 또는 120신고센터로 신고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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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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