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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된 종교홍보인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7.03
조회수 7276
첨부파일
일요일 오전 6:20 창골운동장 사진입니다
두달여전부터 홍보물이 설치되어있었는데
이거 승인된 상태에서 하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종교집회도하던데
승인된거라고해도 시민 공동 시설인데 특정종교홍보와 집회모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답변과 올바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7-08 오후 1:42:36
답변내용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OO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모래놀이터 인근 종교 집회 및 홍보물 게시 관련 우리구에서 허가된 사항은 없었으며, 해당 민원 접수 후 현장확인 하였으나 관계자 및 홍보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관계자 자진 철거 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기적인 공원 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있으실 경우 공원녹지과(담당자 이순호 ☎02-2091-375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OO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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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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