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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 지난 아이스 크림 판매에 관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819
첨부파일
쌍문 4동 사는 주민으로서 이런 경우가 합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몇 해전 집 밑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겨서 즐겨 이용했습니다... 싼맛에 걍 이질감 없이 이용 했었는데... 참고 참다가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이곳( 소피아 호텔 건너 원성반점 밑 ) 무인 아이스크림 집에서 바(bar) 로 된 아이스크림이 늘 수분이 따로 있고 유지쪽은 찐덕하게 계속 있더군요 모 싼맛이려니... 했습니다 집에서도 이집서 아이스크림 사오지 말라 했고 또한 동의 했었고한데... 어제는 바 아이스크림 말고 박스에 여러개 들어있는 것들을 사왔는데... 이번것도 수분이 따로 얼려있고 크림 부분이 찐덕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빼냈다가 곧장 버리곤 나는 혹시나 먹어봤지요.. 모 그럭저럭.. 해서 유통기간을 보니 1년 이 지난 제품이더라고요 아무리 유통 기간이 없다 한들 이따구 제품을 판매 한다는 게 맞는 건지 물어 봅니다. 답을 안해주시면 SNS에 올리고 식약청에도 올리고 해 보렵니다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너무 하네요.. 매번 이따위로 장사를 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속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수수방관하는 공무원들도 원망스럽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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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0 오후 3:58:4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제조일로부터 오래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내용에 대하여 해당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유통 중인 제품(아이스크림)을 확인한 결과, 제품의 외관 및 식품이 변질 될 수 있는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 빙과류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유형이 아니기에 식품위생법상 처분 규정은 없으나, 영업자에게 되도록 빠르게 재고 소진을 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위생과 황지영 주무관(☏02-2091-4464)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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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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