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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가족센터 현수막 과태료부과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5.06
조회수 538
첨부파일
도봉구민회관앞
화단벽은 현수막 게시대인가요.

크기도 억수로 크네요.
돈아까운줄 모르는
구청 관변단체
숫자도 좀 줄여주셔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5-07 오후 4:12:1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민회관 앞 벽면에 게시된 도봉구 가족센터 행사 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광고물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게시한 현수막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정비(철거),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적인 행정조치는 어려워 현수막 게시 주체에게 보행자 통행 방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이시현 주무관(☏02-2091-402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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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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