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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민회관내 주류판매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66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도봉구민회관에 편의점이 개설되어 많이 애용하는 시민 중 한사람 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왜 주류판매가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점주님께 여쭤보니 공공기관이라 주류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기관에서 주류를 판매하는것이 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요?
아니면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것때문에 금지하는 것인지 어떤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이미지와 악영향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담배도 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담배는 팔면서 술은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해당지역 근처에 편의점이 구민회관 내에 편의점 한군데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주류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바라는 바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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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07 오후 1:16: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현재 구민회관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매점)은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하였으며, 업체는 그 계약기간 동안 입찰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 완화(주류판매 허용) 규정이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확인토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라 조건부(주류 판매 금지) 일반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후에 조건을 완화하여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건은 영업수익과 관련되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중요 고려사항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낙찰가, 낙찰자 등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허가 내용 변경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라. 위와 같이 구민회관 매점(편의점) 사용허가는 ?공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사용허가 계약 체결 후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귀하의 민원은 인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과 김도현 주무관(☏02-2091-21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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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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