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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당 스포츠센터 불법영업!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11.21
조회수 40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초당 초등학교 학부모이자 지역 주민으로써 아주 분개하고 답답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1. 현재 초당 스포츠센터는 5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2024년 11월 15일 종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원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 입니다.

2.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미갱신'결과를 통보 받았고,
퇴거 해야 합니다.

3. '사우나', '헬스장' 등의 불법 시설 증축으로 탈출로를 막고 있으며, 이는 안정상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4. 수영장에 있던 의무실을 직원 사무실로 불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샤워실, 락커룸 등을 불법으로 확장하였고 누수의 원인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6. 계약기간의 종료로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사용료의 고의적 체납으로 학교와 학생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초당 스포츠 센터는 하나의 학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 한 사람의 사유재산 및 시설도 아닙니다.
*** 부적합한 운영자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빠른 퇴거를 집행해 주십시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11-21 오후 5:59:0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초당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도봉구청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귀하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한선주주무관(☏02-2091-206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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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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