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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옥붕괴 우려 민원 재 신청(인간이 천국을 만든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0.08.16
조회수 4173
첨부파일

무더위속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옆집 신축공사로 인해 민원인 가옥의 침하 및 붕괴 우려에 대해 지난 7월15일 도움을 요청

(민원번호 1067 건축과 담당)하였고 나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대응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관련 전문 지식이 없고 직장을 다니는 일개 소시민으로써 향후 진행의 불확실성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다시 한번 도움을 재요청코자 이렇게 늦은 밤 컴퓨터 앞에서 지새우는 심정을 측은히 생각하시어 진심성 어린

업무처리가 되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서두에 앞서, 주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민원을 건축과가 아닌 도시계획과 담당자분께 이첩해 주시고,

그 사유는 아래 경위를 읽어 보시면 동감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경위...

노부모를 모시고 29년을 살아온 집에서 인접 옆집이 매매되었고, 바로 신축공사(30여평에 8층짜리 원룸)가

들어갔습니다. 흔하게 있는 일이고, 일상의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 기초지반 공사 진행 중

민원인 본가 해당 벽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시공사 대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연로하신 아버지께 안심시킴.

이때까지도 밤늦게 퇴근하는 본인으로써는 상황인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틀 후 금이간 벽면의 인접방들이

느껴질만큼의 침하가 일어났고 곳곳의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급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점검을 의뢰하였습니다.

방문한 경찰관은 인명사고가 없으니 신고 기록만 남기고 향후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재신고하라 하고 마무리짐,

이어 구청 건축과 담당 직원이 현장방문하여 금이간 외벽과 침하된 방, 곳곳의 균열을 확인한 후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우선 인명 사고를 우려 대피할 것을 권고함, 추가로 구청에 들어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회의를 통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이부분은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함)하고 돌아감. 이에 시공사대표는 경찰과 해당 구청의

권고(인명사고 우려에 따른 대피 및 임시 거주지 확보)를 수용키로 구두 약속하고 인근 여관을 잡아줌.

며칠 후 노부모를 모시는 본인으로써 단칸 여관방 생활이 여의치 않아 직접 월세방을 알아보았고(7월 불볓더위속),

시공사대표에게 월세 계약을 요구함. 시공사대표는 월세 계약만을 전제로 민형사상 문제치 않음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민원인 본인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어처구니가 없어 해당 구청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월세

이동은 필수적인 안전 조치이며, 본가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한 합의할 수 없음을 피력하고 대안을

요청함. 업무지식이 많지 않았던 해당 구청 담당자는 변호사의 자문과 공사중지를 하려면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 출근 문제로 본인 누나가 법원을 찾아가 상기 사유를 설명하자 법원관계자는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보다 현상황으로 볼때 해당 구청에서 공사중지 행정지시가 선행되어야함을 권고함.

근무 중 이 사실을 알게된 본인은 바로 해당 구청 담당팀장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리 미숙에

대한 확인으로 업무매뉴얼, 민원 재기시 구청에서 회의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던 약속의, 당시 회의록을

요청함. 업무매뉴얼 공개 및 회의록은 없었으며(일개 회사에서도 매번 업무회의록을 작성하고 업무 공유 및 보고를

하는 저로써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이러한 업무방식에 이해 되지 않음), 담당직원의 연차가 적어 실수를 했다며 바로

공사중지 행정지시를 약속하고 시행함.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공사대표는 조건없이 월세방을 계약해주었으며

본 민원인 가옥에 대한 보수 진행을 구두 약속함. 7월 불볕 더위에 칠순을 넘기신 부모님과 오랜 병마와

현재의 집문제로 신경을 쓰시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 해지신 어머니를 모시고 생애 첫 이사를 강행함.

(지금도 새집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임시 거주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본가옥 침하의 근본적 안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본인으로써는 가옥 침하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안전 문제와 정상적 가옥의 인의적 균열로 인한 보수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근본적 대책(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안전진단)을 요구함. 며칠후 구조안전 전문의 건축기술사가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시공사대표에게 전달함. 벽면 및 침하된 방들만 보수하는 차원이 아닌 가옥

전체의 면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대책 수립함을 권고함. 당시 시공사대표, 감리사, 건축기술사, 본인,

본인의 형과 함께 점심을 하며 논의하였고, 향후 건축기술사의 제시 대안을 수용 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에 보수보강

시행함을 약속하고 시공사 대표도 당연한 처사라며 빠른 시일내 보수보강의 설계서 및 대안을 제시키로 함

(상호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함)

이후, 약속한 안전진단 시행도 없이, 약속한 설계서 제시 및 구조안전 건축기술사 검토없이, 약속한 피해자측 본인의

합의없이 시공사대표는 금이간 외부 벽면만 임의 보수함(이부분은 재산권 침해의 형사고발 및 약속 불이행 사항이라

판단되며 당시 담당팀장은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였지만, 역시 석연치 않으며 다시한번 다른 구청담당자의 면밀한

법률적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임). 당시 본인은 밤늦게 퇴근 후 어둠속에서 뒤늦게 확인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때 시공사대표는 장마에 대비하여 더이상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 임시 조치라며 안심시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본인으로써는 더이상의 저지를 못하고 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해당 구청에 확인을 요청함

(시일이 지난 후 구청 담당자 대응에 의구심이 생김)과 동시에 건축주, 감리사에게 건축기술사의 예비조사서(심각성

인지) 및 본인의 합의사항에 대해 검토 요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함. 구청담당자 요청에 의해 아울러 예비조사서

FAX 발송함.

추가적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구청 건축과 담당자의 중재 협의를 요구함과 약속한 설계서 및 대책안을 강구하여

구청담당자 입회하에 준비되는 날짜에 맞추어 회의를 요청함. 시공사대표측에서 날짜를 정하고 본인은 당일 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본인으로써는 매우 부담스러운 휴가신청이었음)를 내어 참석함, 구청담당자 함께 배석,

시공사대표와 동행한 감리사는 준비된 대안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측인 본인에게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전개 함. 이때도 구청 담당직원은 회의 중재 및 요청사항 불이행에 대해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았음(건축관련 지식이 없고 이런 상황을 처음 직면하는 본인으로써는 여전히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음).

본인은 피해자로써 가해자측의 일방적 미봉책이 아닌 공신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안전진단)을 공증 받기 위함이며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먼저 하기로 약속하였고, 당연한 처사라 판단되며, 제시된 대안이 전문가가 인정한다면

수용할수 있음을 답변함. 구청 담당자의 중재로 빠른시일내 안전전문 건축기술사 배석 후 재협의키로 함.

외부벽면의 임의 보강은 계속 진행되었으며, 시공사대표가 주장하는 임시조치가 아닐것이라는 우려 및 피해현장이

은폐될 수도 있다는 심각성에 해당 구청담당 팀장께 재확인을 의뢰하고 현장 방문을 요청함.(이부분 역시

담당팀장의 확인해석에 의구심이 생기며, 재산권침해의 형사고발만이 아닌, 행정 처리의 너무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면밀한 재 검토 및 행정 감사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자측인 본인의 합의 및 구조전문가의

안전진단없이 임의 진행함을 문제시 하였으며 해당 구청에서 재 협의를 진행함. 이러한 처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전문의의 면밀한 진단없이 눈에 보이는 외상만을 운전자가 직접 약을 바르고 괜찮다라는 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함. 시공사대표, 건축주, 구청담당자, 구청담당팀장, 구조안전기술사, 이날 감리사는 사전고지도 없이 불참함,

본인을 포함 피해자측 입회하에 미봉책인 임의 보수에 대한 논의 및 향후 대책 협의. 이때 안전전문 건축기술사는

임의 보수처리의 철골기초가 두건물(가해자측과피해자측 양쪽건물)에 이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해당구청담당팀장께

법적문제여부를 질의함. 피해자측인 본인의 동의, 합의없이 두건물의 기초철골을 연결함은 향후 재산권 행사의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수 있는 부분이며, 이 사실을 당시 회의석상의 해당팀장께 듣지를 못하고, 서울시 건축과,

국토해양부등의 문의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해당구청담당 팀장께 서운함을 피력하자 본인은 예외처리에

대해서만 언급했노라고 소극적 항변함(이부분 판단은 여전히 석연치 않지만 개인적 의견이라 기재치 않겠으며,

당시 회의도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하였음), 회의를 통해 시공사대표는 구조안전전문 건축기술사에게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구두 요청하였으며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결과에 대해 안전 조치를 충실히 시행하겠노라고

약속함(합의하에 동영상 촬영)
 

지금까지의 한달여 진행 상황을 4시간여에 걸쳐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글재주가 없는 본인으로써는

이 무더위에 곤욕이 아닐수 없었음을 상기 바라며, 기술한 내용중 상기 이해 당사자분들의 이견이 있다면 제게

연락 주시고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기재하는 목적은 건축지식이 없는,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기 바쁜 소시민으로 한달여의 길지않은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병마에 시달리는 노모의 걱정하심에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뼈속 깊이 안타까워 공무집행의

담당자분들이 진심성 어린 행정처리로 잘 마무리되고픈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으로 두서없이 적어 보았답니다.

분명 도시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시행함이 맞고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삶이라는 숭고함 앞에 그 어떤한

형식과 절차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험하지 못한 현실의 괴로움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공무 집행하시는 담당 구청전문가들께 어쩔 수 없는 약자로써 무한한 신뢰의 믿음으로 지원을

요청하였고,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해당구청 담당(건축과)팀장님 및

담당자분(도시계획과)도 절실히 동감하시어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기대하며,

그러리라 믿고 싶습니다. 

무례한 말씀일지 모르나...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 현실, 실정에 맞는 주민들 삶을 위해 다시 한번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을 간곡히 고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말씀 드리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이 천국을 만든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또다른 나인 너가

소중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임을 믿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기에. 부디 서로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아니

그 누군가에 의해 결코 지옥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가장 합리적 해결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08-19 오전 9:52:00
답변내용 정**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님께서 우리구 쌍문동 88-128호 필지상의 신축공사로 인한 쌍문동 88-129호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균열 발생 및 붕괴가 우려되는 피해를 입고, 보수,보강을 위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을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균열발생 및 붕괴우려가 있어 대피토록 하였으며, 추가적인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지하층 벽체 및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체의 모든 공사를 중지지시하여 현재 공사중단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관계자(건축주,감리자,시공자)에게 피해건축물의 보수,보강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 및 협의 조정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나, 보수,보강 방법등의 협의과정에 이견이 있어 8월9일, 8월12일, 8월17일 건축과에서 귀하와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자리를 마련하였으나, 구조안전진단, 보수?보강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보수,보강 사전협의 없이 옹벽을 임의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건축주,감리자,시공자)에게 귀하와 협의하여 향후 재산권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보수,보강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극 중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주무관 : 박창형 ☎2289-182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정에 더욱 큰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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