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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전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부당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0.08.16
조회수 4291
첨부파일

이번에 96년식 차량을 폐차하니 95년,96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20,000원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이미 96년에 폐차한 전 차량에 대한 것을 97년에 압류를 잡았다고 담당자가 설명합니다.

제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전 차량을 폐차할 때 과태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독촉 안내문이나 또는 압류예정 그리고 압류하였다고 하는 안내문 하나 못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떤 안내 하나 없다가 15년 후 갑자기 당신이 안 낸 돈이 있으니 내십시요 하면 어떤 사람이 순순히

어 그래요 하고 돈을 내겠습니까? (*지금 납부 된 것은 폐차대행업소에서 일괄 처리 하여서 그렇습니다)

혹시 제 납부 기록을 살펴보실 수 있으면 한 번 살펴 보십시요

저는 항상 납부기한 내 혹시 늦어도 1~2달 내 납부하는 성격입니다.

그 때 당시 적어도 1~2년 이내라도 이것을 안내해 주었다면 제가 영수증을 제출하던가 뭔가 제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15년이 지났으니 제가 어떻게 제 방어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제 마음을 헤아려 좋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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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8-19 오전 10:05:51
답변내용 우리구 교통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경기45거7625차량의 등록원부상의 압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량이 위반(불법주정차)하여 단속되면 10일안에 의견진술을 받고, 수시분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되었을 경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며, 독촉고지 납부기간 만료일 2주후에 체납자의 차량에 압류등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귀하의 차량(서울39가3504)은 1996년 5월 1일 2건과 ‘96년 10월 8일 1건이 적발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 귀하께서는 1996년 12월 31일 위반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폐차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압류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폐차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 후 행정 절차를 마치고 위반차량에 대해 압류를 하려고 했던 중 위반 차량이 폐차가 되어 압류등록을 못하여, 귀하의 재산을 조회하던 중 1996년 12월 20일 구입하신 차량(경기45거7625)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반차량(서울39가3504)의 과태료를 경기45거 7625번 차량에 1997년 9월 30일 대체 압류 등록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압류예정 안내문은 독촉과태료 고지서 뒷면에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법 제28조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불이기을 당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지도과 담당 박종실(전화 2289-8522)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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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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