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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 보조금 환불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5.20
조회수 826
첨부파일
화물 유가 보조금 카드 사용하다 영업용 번호판 변경으로 유류카드 발급 전까지 사용한 유류비 혜택 돌려주세용!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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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0 오후 4:50:3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원**님
문의하신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급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유류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ㆍ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카드 재발급 신청일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2/4분기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접수기간은 2022.6.1.부터 2022.6.10.이며 제출서류로는 유가보조금 신청서 및 유류구매내역 명세서, 유류구매 내역증빙(유종, 주입량, 날짜, 단가에 대한 공급자확인이 나와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6.1.부터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안내문 참조

항상 귀하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김도경(☎02-2091-415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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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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