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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장 치워 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05.18
조회수 1157
첨부파일
남의 집 뒤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되지요.
당장 철거를 부탁 드립니다.
.밤낮 없이 괴음과 소음 .소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소음과 괴음에는 돈없는 세입자들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도 아니고 외지 놈들이 와서 소란을 피웁니다.
개인 악감 등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5-24 오후 4:01:38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시멘구조물 철거요청 및 소음 유발 두가지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2. 구조물 철거와 관련,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참고 하고 있으나, 지적 경계가 다소 모호해 세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도로라 판단되는 경우 설치행위자 특정을 위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진행됩니다.

3. 다만, 귀하가 소음유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바, 선제적으로 해당 구 조물에 '사용금지 권고'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동시에 민원취지 및 불편사항 등을 해당 주택 소유주(세입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해 자칫 소음이될 수 있는 행위는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민원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철거, 사용금지를 위 한상판의 장판 및 나무데크 탈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고조치할 예정임을 안내 해 드립니다.

4. 이상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정한진 주무관 (02-2091-401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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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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