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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불을 못 보고 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05.12
조회수 1006
첨부파일
도와 주십시요.
다가구 주택 (불법건물?) 이사 온지가 한달반이됩니다.
한칸짜리 월세방입니다.
전기불이 없이삽니다.
집앞에 cctv와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사생활침해)
매일 저녁 소음에 시달려 죽을 지경입니다.
집 주인은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당장 나갈집은 없고
불법 건물을 가지고 월세를 받아처먹으면서
어제는 부엌 전구도 빼낫더니 주인집 시쿠들이 소음을 이륵히면서 지랄 하다가 밤새또 소음을 이륵힘.
집주인과 반지하 남자인것으로 추정됌.
천정 청공과 전기물건 그리고 개패기를 본
112경찰은 주인이 아니면 누구 겠는가 합니다.
인터넷 선이 반지하로 연결되어 있는것도 끊어버림.
문짝에 전기가 와서.
오토바이 괴음도112가 와서 좀 괜찮아졌습니다.
인터넷에도 주인의 행실을 본그대로 올렸고
장년에 손을 다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소음에 잠까지 못자서 죽을 지경입니다.
일자리 교육도 끝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수면 부족으로 잠을 못자 아프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 함.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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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3 오후 4:54:5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박OO님의 처해계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OO님이 참여하신 지역자활센터 기초 교육과정은 2022.04.29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추후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통해 1회 최대 3개월, 연 2회까지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음을 안내 해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활근로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황숙영 주무관(02-2091-334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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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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