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포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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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5.08 |
조회수 | 899 | ||
첨부파일 |
자동차가 지나갈길에 사람들이 있어 진입을 못하고 돌아가는데
자동차 도로에 무허가 포차를 허가해 주신건가요?
자동차 도로에 무허가 포차를 허가해 주신건가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5-13 오전 8:5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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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쌍문역 창동시장 노점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제기하신 쌍문역 창동시장 노점 관련한 보행불편건에 대하여 2022.5.12. 14:00시경 현장방문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구조물(천막, 바람막이)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서울시 거리가게(노점)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유지되어왔던 노점의 경우 규모확장 금지, 매매금지 등으로 관리하다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자연소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쌍문역 창동시장에 있는 노점의 경우 우리 구에서 기존 노점으로 관리되고 있어 강제철거는 힘든사항이며 상시 순찰을 통하여 노점 규모확장 금지, 주변 환경 정비 등을 단속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 천명진 주무관, ☎02-2091-401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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