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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 아이언휘트니스 환불지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5.04
조회수 1208
첨부파일
pt30회+3개월 회원권
3개월회원권은 전부 소진 이후 배우자에게 양도를하였고
3월부터 배우자가 이용을하였으나 이용하는도중 3월22일 pt 담당자가
무단으로 수업을 펑크내고 퇴사를 하였다고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해지요청을 하게되어 아래와 같이 환불을 받기로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
결제내역들과 담당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첨부합니다.
현재 10만원 이체와 18만원 이체에대한
현금영수증 계산서처리도 누락됬음으로 세금관련문제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제1
결제금액 총 142만원

pt30회이용료 120만원
12회소진
회당 40000만원(44000원결제함)
위약금 10% 120000원
18회 남은이용료 72만원
환불금액 60만원+6만원
환불 진행 해주기로함

결제2
3월8일 결제 10일부터 이용하기로 했음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약 11일간 이용하였습니다.

결제금액 총 18만원
위약금 10% 18000원
11일 이용료 22000원
환불금액 140000원

총환불 금액 66+14만원 입니다

환불담당자 연락처 010-5251-7693
아이언휘트니스 도봉점 02-954-7788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5-06 오후 5:53:03
답변내용 김○○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르면“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헬스장의 이용약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이용료 환불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해당 사안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헬스장 이용약관이 있고 약관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해놓은 약관의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 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국번없이 110, 1670-000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 평생학습체육과(최은아주무관 ☎02-2091-36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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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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