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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만행의 조사 부탁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1208
첨부파일
1700세대 공동주택의 입대의 및 선관위의 부실운영과 횡포에 대해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 공정한 절차 무시하고 본인들 의사에 반하는 동대표 해임
2. 졸속적인 입대의 진행으로 주민 피해 및 주민 관리비 부실집행
3. 공동주택관리 규정상 회계처리 방법 미준수 (한정감사의견 사유 발생)
4. 이 밖에 입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본인들 편의와 세력과시를 위한 입대의 행정을 지속중

도봉구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이 몇몇 몰염치한 주공4단지 입대의 간부 및 선관리 간부들에 의해 침해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부서 과장,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단지의 부실한 관리 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될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우리 단지의 입장 정리 내용임

1. 창동주공 4단지 선관위 사퇴를 요구합니다

3명 동대표해임 투표도 절차상의 문제(선거인명부 제출 x 등)로 도봉구청에서 해임 무효와 과태료 부과 예정 공문을 확인했습다

2. 도봉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창동주공 4단지 선관위 및 몇분들이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를 담당주무관에게 한 상태입니다

3. 위 과태료 500만원이 제대로 부과될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입주민들이 알수있도록 일정기간 게시하게끔 공문 발송 부탁드립니다.

4. 해임무효판단을 받은 이상, 4/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대표의 권한으로서 참석 및 안건찬반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 참관인의 자격으로만 참석케 하고 모든 발언 및 의견을 무시한 채 안건가결여부를 결정한 본 회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무효처리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5-10 오후 5:31:39
답변내용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창동주공 4단지 선관위 사퇴를 요구합니다
□ 민원답변
○ 선관위원 해촉의 경우 관리규약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구청은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아파트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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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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