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옆집이 저의땅을 안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889
첨부파일
구청장님께
저의땅에 옆집벽이 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주차하기 불편하게 살던중 옆집이 재건축한다고 하여 그땅 요구했지만
집은 다 부쉈놓고 저의땅을 안줄려고 저런식으로 기둥과 벽은 놔두고 저런식으로 공사를 합니다
저런식으로 놔두면 위험할뿐더러 옆에가 주차장이라 차의 손해가 생길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나 아이들이 근처에 많아 다칠수도 있습니다
저집에 저런식으로 집을 지어 준공이 떨어진다면 정말 큰기관에
민원 넣을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창님 잘 헤아려주셔서
사진에 있는 저 위험한 기둥과 벽을 철거 명령을 내려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5-06 오전 10:00:43
답변내용 배○○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도봉구 소재의 건축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배○○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쌍문동 714-30호(해체현장)과 714-25 사이 에 있는 토지경계선 위의 대문기둥 및 담장을 철거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임의로 철거를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체현장 건축주에게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남대현 주무관,
☎(02-2091-366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옆집이 저의땅을 안줍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05-06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