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청장님께 바랍니다. 창동주공4단지의 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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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5.02 |
조회수 | 899 | ||
첨부파일 |
1. 창동주공 4단지 선관위 사퇴를 요구합니다
3명 동대표해임 투표도 절차상의 문제(선거인명부 제출 x 등)로 도봉구청에서 해임 무효와 과태료 부과 예정 공문을 확인했습다
2. 도봉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창동주공 4단지 선관위 및 몇분들이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를 담당주무관에게 한 상태입니다
3. 위 과태료 500만원이 제대로 부과될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입주민들이 알수있도록 일정기간 게시하게끔 공문 발송 부탁드립니다.
4. 해임무효판단을 받은 이상, 4/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대표의 권한으로서 참석 및 안건찬반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 참관인의 자격으로만 참석케 하고 모든 발언 및 의견을 무시한 채 안건가결여부를 결정한 본 회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무효처리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명 동대표해임 투표도 절차상의 문제(선거인명부 제출 x 등)로 도봉구청에서 해임 무효와 과태료 부과 예정 공문을 확인했습다
2. 도봉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창동주공 4단지 선관위 및 몇분들이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를 담당주무관에게 한 상태입니다
3. 위 과태료 500만원이 제대로 부과될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입주민들이 알수있도록 일정기간 게시하게끔 공문 발송 부탁드립니다.
4. 해임무효판단을 받은 이상, 4/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대표의 권한으로서 참석 및 안건찬반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 참관인의 자격으로만 참석케 하고 모든 발언 및 의견을 무시한 채 안건가결여부를 결정한 본 회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무효처리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5-10 오후 4:5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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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도봉구청장님께 바랍니다. 창동주공4단지의 문제 □ 민원답변 ○ 선관위원 해촉의 경우 관리규약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구청은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아파트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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