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문근린공원 등산로 불편 해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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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4.30 |
조회수 | 1026 | ||
첨부파일 |
쌍문근린공원산책로 등산로가 소유자라하고 하는 사람이 길을 막아 버려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위험한 옆길로 통행을 하고 있
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안전하게 설치한 데크로드 설치가 소유자(가칭:본질적인 됨됨이가 악한사람)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해결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을 다니는 시민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한사람의 아집으로 막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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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을 들여서 안전하게 설치한 데크로드 설치가 소유자(가칭:본질적인 됨됨이가 악한사람)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해결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을 다니는 시민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한사람의 아집으로 막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5-18 오후 3:5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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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주신 최00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는 둘리(쌍문)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책로가 폐쇄되어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책로는 사유지 구간으로 토지 소유주가 토지 보상을 요청하여 통행로를 폐쇄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임의로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옆의 샛길 역시 사유지로 추가 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불편하시더라도 주택가를 통한 우회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현장 내 지도를 포함한 우회로 안내를 추가 게첨하였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토지보상은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당 토지는 전체면적이 방대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보상 가능한 사항으로 당장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공원 이용객의 불편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에 토지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보상에 시일이 소요 되는 점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공원녹지과로 문의(02-2091-3757)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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