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저 출산장려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0.07.19
조회수 359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 출산장려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출산의 원인
결혼연령 상승, 자녀 출산기피 현상 지속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여건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전환 미흡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혼인과 출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24조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 출산 및 주민복지증진 관련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정책
주민 이탈방지 및 他지역 주민 유입으로 지자체 규모확대

■ 출생아를 위한 사랑의 선물
우리 지역의 미래를 빛낼 어린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수혜 혜택이
가능한 사랑의 선물

■ 현금 및 물품위주의 단발성 정책에서 장기정책으로의 전환

■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위상제고
10년(만기보험금 수령)후 신규 사업재원 확보

□ CAP(캡)이란?
Children Alliance Project의 약자로서 최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인
출산 장려책에 발맞춰 지역별(행정자치단체별) 출생아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위한 업무제휴를 하는 사업.
자치단체 에서는 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 신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 등으로 부르고 있어, 자치단체 담당자님들은 캡이란 말 보다는 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사업개요
출산율 증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하는 주민에게 출생아 건강보험을 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가입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서 기업의 사회활동을 실천하는 사업.
최근엔 대도시(시,구청)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만 사업을 시행하는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사업비젼
주민은 자녀 양육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 국가로 부터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이제는 자치단체로 부터는 출생아 건강보험혜택까지 받게되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있으며, 기업과 자치단체와의 업무제휴로 기업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조원영 010********* 담당자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07-22 오전 10:28:45
답변내용 조**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방향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고견에 감동하였고, 『복지로 행복한 도봉』을 만들고자하는 제 신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구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따른 정책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 본 바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예산지출 대 수혜(보험금 수령) 대상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고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출산지원금에 비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그런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는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출산지원금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백만원으로 하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면서 상향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정부·지자체의 출산 육아 정책의 일원화된 지원안 및 수혜자 관점에서 현실적인 운용방안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중이며, 이는 장기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저소득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일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봉구에 사는 우리구민들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도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출산·보육·교육 등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구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가정복지과(☎ 2289-1536, 담당 김지원)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댁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출산장려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다음글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중랑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10-07-2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