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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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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성의한 답변에 재건의 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0.07.20
조회수 3435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이동진 구청장님!

주바라기해피홈장입니다.

등록번호 35번 "늦었지만 구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라는 제목으로 구청장님께 바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을 읽고 너무 실망하여 다시 글을 올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동진구청장님께서 과연 제가 올린 3페이지의 첨부된 내용을 읽기나 하시고 직접 답변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웃리치 행정(찾아가는 민선구청장)으로 도봉구민과 함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겠다. 며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신  구청장님의 선거공약과 취임식의 인사말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처음으로 구청장님께 바라는 글을 올린 구구절절한 사연에 대해 너무도 구태의연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으로 구청님께서 주신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다시 여춥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 지침에 대상사업의 선정방향과 대상사업군이 정해져 있음으로 개인운영시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는 답변에 대하여 항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2008년도 ~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 요원을 파견 받았습니다. 그 때의 공공근로사업과 지금의 공공근로사업의 법적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만일 법적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때는 행정적 융통성과 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대한 대상자 우선순위가 적용되어 그야말로 아웃리치 행정이 가능했다는 근거가 되고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구청장님의 공약은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본적인 행정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탁상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두번 째는 공공근로사업 방향과 선정기준이 개인신고시설을 지원해 주기에 부합하지 못해서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희망프로젝트 인력지원' 서비스에서도 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대안도 찾아 보지 않으시고 관습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는 것에 대하여 과연 새로운 구청장님과 함께 새로운 도봉구의 변화를 꿈꾸어 볼 수 있을지 의문 듭니다.

더욱이 실망스러운 것은 적어도 18년이나 도봉구의 복지를 위해 묵묵히 일 해 왔다는 도봉구지역사회의 민간단체장으로서 올려진 건의안에서도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주시는데 도봉구민 개인이 올린 건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기울리지 않는 구청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새로운 도봉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도 여러번 언급하신 민관의 협치로 거버넌스 체계의 새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도봉구의 오명을 벗고 ' 더 낮게, 더가까이' 스로건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고통을 헤아려 서민 삶의 질향상을 위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 일 하시겠다는 공약을 믿고 구청장님께 표를 던진 도봉구민들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혹시 제 글을 구청장님께서  읽지도 않으시고 행정 담당관이 대필 답변 하신 것이 아니라면 친히 읽어 보시고 찾아가는 민선구청장님답게 제 요청건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그 대안을 찾아 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적어도 대안이 없다면 왜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관료적 대답이 아닌 구청장님과 사회복지 담당자님의 고민의 흔적이 담긴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신 구청장님! 건강을 기원하며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바라기해피홈 주. 단기 보호센터장 올림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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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7-23 오후 3:17:10
답변내용 센터장님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저는 구정목표인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모두가 행복한 복지 등과 같이 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은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무성의한 답변으로 실망하셨다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센터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공근로 요원 파견에 대한 추가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그 지침에 대상사업의 선정방향과 대상사업군이 정해져 있음으로 개인운영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2008~2009년도에 공공근로 파견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 정책적 판단이 별도로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사실 확인을 해 본 뒤에 별도로 담당자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안전관리사업 등 26개 사업에 9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복지시설관리 부분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도봉구에 신고된 18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공공자원 투입이 시급한 시설에 배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익사업을 지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정하기 마련임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대안제시 부분에 대한 추가답변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희망근로 사업 역시 공공근로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운영시설에 파견된 희망근로 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이외의 대안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구 자체적으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성급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므로, 도봉구 복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개인운영시설 담당(이세영, 2289-1281)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07-23 오후 3:22:12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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