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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 음 . 공 해 및 주차장 불법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0.08.06
조회수 3930
첨부파일

구정 발전에 감사 드립니다

도봉동 571 번지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달동네 아파트 50세대 입주자 입니다.

도봉동 571-2 . 3 번지 신축 건물인데, 준공도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서 어떻게 

K . 마트가 들어와 입점하여 불법건축물 뒤쪽에 불법으로 어마어마 하게

대형 에어컨 실외기 몇대를 설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공해에 따른 민원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요즈음 같은 무더위에 그렇지 않아도 잠을 이룰 수 없는데 더욱이 야간에는 소음이 너무 심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건강을 위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어린아이들도 소음과 공해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보호자까지도

고통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강도 높게 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입구에 철문을 달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여러모로 주변에서

불편하오니 이와같은 신고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해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08-16 오전 10:33:09
답변내용 강**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님께 감사드리며, 이웃 건물에서 발생되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봉동 571-2,3번지 『K마트 도봉점』을 방문 확인한 결과, K마트 뒤편 리베니움 아파트 쪽으로 에어컨 실외기 5대가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었으며, 특히 야간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예상되어, K마트 대표에게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설명하고, 조속 히 방음벽 보강, 실외기 정비 등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행정 지도하 였습니다 아울러 상가건물 부설주차장 2면을 상가에서 물건을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상점 관계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설주차장임을 설명하여 물건을 다른곳으로 치우도록 행정계 도 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 령을 실시하여 주차장 정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산업환경과(소음관련, 김명기 ☎2289-1373) 및 교통지도과(주차장관 련, 오현만 ☎2289-8502)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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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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