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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터 지정및 관리 건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0.08.08
조회수 4008
첨부파일

은퇴한 노인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조반후엔 저녁때까지는 나가있어주어야 한다는게 상식이된 세상입니다.

할멈이나 며늘애의 점심까지 꼬박~꼬박 얻어먹는 강심장은 이젠, 별로 없습니다.

할멈들도 마찬가지인지 노인정은 할머니들만의 전유물이된지 오래죠.

전쟁과 조국근대화에 몸바쳐온 노인들로써 나라에서의 유일한 혜택처럼 느껴지는 전철 무료승차권을 이용해

탑골공원이나 또, 덥거나 비오면 종3 지하역 구내에가서 소일 하죠.

그도 아니면, 오봉초교쪽의 도봉산입구에서 조금 오르다 무슨 직물회사를 하셨다는분의 분묘앞 잔디밭에서 장기를 두

거나, 구청뒤의 중랑천 방벽의 훌륭한 바위에 걸터 앉아서 백로와 청둥오리,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죠.

어쩌다, 낚시하는분이 계시면 반갑게 시간가는줄 모르고 구경을 하는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준설작업에 미화작업까지한 중랑천의 방벽 바위에는 잡초가 우거져 앉아있을곳도 없어졌네요. ㅠ

어느 정치인이 ''노인들이 하릴없이 시도때도 없이 전철을 타고 다니니, 무료승차권을 없애고 월 10회 정도의 외출용 교

통비 몇만원을 주자''고 했다던데, 그 사람 이름이 밝혀지면 할일이라곤 투표할것 밖에없는 할아버지는 물론, 그 꼴을 못

볼 할머니 며느리들까지 나서서 죽어라~ 낙선운동을 할것이 뻔~한데, 그런것도 모르다니 참~한심..

 

중랑천에서 낚시가 가능한 곳은,

①의정부 롯데, 건영아파트와 도시철도공사 사이,

② 도봉산역과 의정부 IC 사이 다리밑

③ 월계교 밑

④ 군자교 밑

그리고,⑤ 도봉구청 뒤 입니다.

나머지 한강에서는 대낚시가 안되어 주먹만한 떡밥을 매단 릴낚시를 해야하니 한강 오염의 원인이 되고..

 

이중에, 가장 낚시터로써 훌륭했던 ①번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으로 낚시가 금지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곳의 유휴공간이 유난히 넓어, 많은 낚시꾼들이 술까지마시고 아무데서나 소변을 본다는 거였죠.

50m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선 망원경 없이는 풀밭 속의 소변꼭지가 보일리도 없는데..

그 전부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랑천 어느곳에서나 낚시를 금지한다는 경고판은 있었지만..

 

그후론, 의정부쪽 사람들은 경관이 좋은 ②번에서 하고들 있으나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빨라 손맛 보기가 어렵고,

③번은 조금 나으나  역시, 수심과 유속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고,

④번은 물의 오염이 가중되어 악취가 너무 심하죠.

그래도, 끊임없이 갈곳없는 낚싯꾼들이 찾고는 있지만..

 

나머지 ⑤번 도봉구청뒤쪽은 악취도 덜하고 수심과 유속이 알맞을때가 많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방벽 바위에 걸터앉아 낚시를 하거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잘~ 관리하면, 낚시인뿐만 아니라 서울의 명소로 만들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 할수 있죠.

지금의 난지도 처럼.. 멋~진 낚시 허용지역으로써..

 

먼저, ⓐ 방벽 바위 주위의 잡초를 제거하여 작년수준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 양안10m의 수심이 60cm이상으로 하고, 유속이 빠르지 않도록 부분 수중보 공사(기존의 수중보 낙수부위에서 윗쪽

으로 200m 이상 낚시가 가능하도록)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걱정부터 먼저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없는 한가한 자리로 보내세요~!   

ⓒ 식수설비와 간이화장실의 설치가 필수입니다.

ⓓ 릴과 밑밥투척 금지, 낚시대 한대만을 사용토록 제한한다는 계시를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토록 합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설치 합니다.

ⓕ 인근 노인회의 자율관리를 유도 합니다.

 

물론, 구청으로써는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보람있고, 가치있고, 효과적인 일입니다.

부디, 자랑스런 최고의 도봉구를 만드시기를~! ^^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08-10 오후 3:22:59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귀하께서 중랑천내 낚시터를 별도 지정 하여 은퇴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
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하천법에 의하면 떡밥, 어분등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를 금지
토록 되어 있으며, 중랑천을 중심으로 불특성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어
중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낚시행위 단속을 요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중랑천 출입구(경사로)등에 낚시행위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낚시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중랑천에 대한
낚시 행위 금지구역 설정을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듭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건의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하면서, 현재 중랑천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
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불편사항 있으시면 토목치수과(2289-1927)로
연락 주시면 성심 것 답변드리겠으며, 무더운 날씨에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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