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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동 인창한의원 병원 벽면에 주차하고 진료받고 나와보니 주차위반 스티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0.08.19
조회수 3709
첨부파일

7월19일 너무나 많이 아파서 인창한의원 병원에 들려 진료를 받고 나와보니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자동차 앞면에 붙착 되어 있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다 , 스티커를 가지고 병원으로 들고 들어가 병원 축에 이야기 하니 밖에 나와서 보더니 벽에 완전히 붙여 야 한다는데 삼분지 일이 병원 사유지 라는데 ....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 바로 도봉구청에 가서 내용을 쓰고 진단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 왔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서 병원 진료 받으러 가서 주정차 위반 이라니 허참 어이가 없어서 병원 건물 쪽으로 주차 했고 진단서 까지 제출 했는데 위반 금액을 내라고 하는건 황당 합니다, 

일련번호 : 0302053514 단속구분 : PDA ,위반일자: 2010- 07-19 .16 :36

차량번호: 45라7660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33조

위반장소: 방학동 방학로 인창한의원

자진납부기한 ,의견진술기한 2010.08.16, 까지입니다 ,라고 씌여 있는데 . 저는 19일 날 아픈 몸을 이끌고 도봉구청 가서 진단서 내고 자진 진술 까지 하고 왔는데 이건 뭡니까?

완전 짜증 나는데요.날도 더운데 ,,,,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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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8-19 오후 5:33:00
답변내용 먼저, 불법 주차 단속으로 인하여 귀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차량은 지난 7월 19일 방학1동 인창한의원앞 인도위에 불법 주차로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주차 단속반에 의해 단속되어 귀하께서는 7월 28일 인창한의원으로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사유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셔서 심의 결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을 문서로 통보해드렸는데, 부과처리된 것으로 오해하셔서 8월 19일 유선으로 부과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단속된 방학로 구간은 서울시 『기초질서지키기 선진화』 일환으로
방학동 국민은행지점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자동회전 CCTV카메라 및 서울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주차 단속반(도보조)에 의해 집중 단속하는 구간으로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 질서 유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박진희(☎2289-1979)로 문의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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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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