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장애인 고용의무 법규준수 여부 확인요청(주택관리업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0.08.24
조회수 3067
첨부파일

장애인 고용의무 법규준수 여부 확인요청(주택관리업자)

1. 귀청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아래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오니 확인후 회시바랍니다. 아래 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하고 주택관리업자들은 수만명, 수천명 또는 수백명의 관리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관리회사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등) 감독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이행강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문의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채용하던 말던 봐주기를 하고 잇는 것은 아닌지요? 나) 민원인은 청각장애 4급에 지체장애6급 진단을 받은 복합장애4급 장애인입니다.. 민원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취업을 위하여 부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 때문에 장애사실을 숨긴 것으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아파트 관리회사들은 민원인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합니다. 법정규모 이상의 수만명 ,수천명,수백명의 관리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관리회사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청 산하 주택관리업자들이 관련법규 내용을 준수하도록 주택관리업자들에게 대하여 문제해결을 통지한후 통지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비용역회사나 청소용역회사등은 수많은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아파트관리전문회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정부당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하고 묵인하고 있으며 수천만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장애인들이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장애없는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은 장애인의 고충과 탄식을 외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비용역회사와 청소회사등은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주택관리업자(아파트전문회사)들은 장애인고용을 회피하고 잇는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제화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회사등이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법이 꼭 준수되기를 소망합니다. 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2. 회시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08-27 오전 9:47:01
답변내용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 하신 주택관리업자 장애인고용의무 준수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무 고용비율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노동부에서 50인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장애인의무 고용비율을 준수토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한국장애인촉진공단에 연 2회(상반기,하반기) 장애인의무고용비율과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촉진공단에서는 고용의무비율에 미달시 고용의무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닌 관계로 자세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촉진공단(☎ 1588-15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무더위 조심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법규준수 여부 확인요청(주택관리업자)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다음글구청직원들의 친절도
다음글중랑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10-08-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