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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소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10.11.15
조회수 3672
첨부파일

구청장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민원사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신건지? 아님 직원들이 그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것인지?

모르겠군요..저는 담당직원의 징계와 책임자의 사과등을 요청하였는데..그럴만한 사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거

같습니다.

담당직원도 법대로 하라고 하니..그럼, 몇가지 법규와 이행기준등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의 국민이 아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서 선발된 국가기 지시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과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와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는 한 공무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여야 하며..등등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의 의무 2조항을 설명드립니다.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종사자로써 친절공정하에 집무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도봉구청에서 제정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전                       문

우리 도봉구 전 직원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될것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이 구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우리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우리는 부당한 행정처리와 친절하지 못한 자세로 고객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의 만족으로 평가받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고객에게 공표하겠으며, 항상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공통서비스 이행기준을 다시한번 보도록 하죠~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1),2),3) 은 생략하겠습니다.

       4)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하여

           전 직원은 근무시간 중 직원명찰을 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서 오십시오 등 첫인사로 맞이하며

           찾아오신 목적을 확인하고 해결해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2.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나. 업무상의 착오나 지체등의 이유로 불편함을 끼쳤을 때에는

           담당직원과 책임관리자가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민원인과 큰소리로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는 직원이나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직원들이

 공무원의 의무중 친절공정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무는 권리가 아니며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나 조세납세의 의무를 어겼을 경우 주의만 주고 끝나는건지요?

또한 행정서비스 전문과 공통서비스 이행기준의 내용에도 있지만 대직자가 업무숙지가 되어있지않아 업무를

지체시켰으며 이를 얘기하자 대직자라 잘모르니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질않나 민원이 발생하고 화가 나 있는

 주민에게 오리혀 큰소리치고 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화가 나지않겠습니까? 이러한 불친절과 업무지체등으로 불편함

을 끼쳤을때 담당직원과 책임관리자가 정중히 사과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저는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민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대한 과실이나 절차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과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단순히 주의주겠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구민을 위하시는 진정한 구청장님이시라면 상처받은 주민의 마음을 다스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더라도 담당직원들의 징계와 담당직원과 담당책임자의

정중한 사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10-11-24 오전 9:10:03
답변내용 도봉구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등에 의거, 우리구 전 직원은 모든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서비스로 주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신속?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은 직원의 불친절로 인하여 귀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큰 불편을 드린 점
너무나도 가슴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봉구 공무원들이 “더 낮게 더 가까이” 주민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중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속에 새롭게 발전하는
도봉구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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