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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자료공개요청 거부에 대한 행정감독및조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10.11.16
조회수 4363
첨부파일
2010.11.5자로 개최된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선정을 위한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현장참석 조합원인원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현장참석인원도 정확히 파악되지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장은 성원보고를 마치고, 총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총회이후 당일 총회의 참석조합원연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열람하고자 했음에 이 또한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있어서 시공사와 정비업체 선정은 중요한 안건이며, 설계변경안에 대한 안건역시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총회의 성립여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원총회의 성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룬다는 것은 장차 발생될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2010.11.5.자 조합원임시총회의 회의록,녹취록, 조합원참석연명부, 서면결의서 에 대한 등사를 조합원들에게 즉시 해 줄수 있도록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해당구청인 도봉구청에서도 정보공개관련 행정조치를 2010년 5월에 한번 2009년도에도 한번했으나 그때 잠시 해주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합에서는 다시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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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1-23 오후 2:20:45
답변내용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련자료 공개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70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공문 통보하였으며,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이사회의 적법여부는 2010.11.12일 우리구에 질의하여 기 답변드린 공문(도시계획과-768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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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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