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영주차장 후면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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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1.19 |
조회수 | 733 | ||
첨부파일 |
원래 공영주차장 이렇게 일반 주택이 바로뒤에 있는데 후면주차 허용하나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할수가 없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1-01-27 오전 8: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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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00님께서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임시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된 차량이 후면주차를 함으로써 집안 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택가와 접한 부분은 전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00님께서 요청하신 공영주차장 전면 주차와 관련하여 주택가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주차 안내표지판 설치 및 사용자에게 전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 및 안내문 을 차량에 부착하여 후면주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주차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궁굼하신 사항은 도봉구 교통지도과(2091-4215/ 담당 장영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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