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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청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1.01.22
조회수 1337
첨부파일
차선 보수 안하는 교통행정팀
차선 훼손되어도 단속만 하고 보는 단속팀
차선 안 보이는데도 무조건 단속대상이라는 교통지도팀
본인들만 아는 길주소 알려주면서 그게 맞다고 우기는 직원분
공무원이지만 수납 담당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직원분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 받았다는 수납 담당자님.
있지도 않은 녹음 파일을 일일이 찾기 어렵다는 말하는건 기만 아닌가요?
신속하게 평일 기준 7일 이내로 민원에 답변한다는 감사담당팀
녹음됩니다 하고선 녹음 안하니 책임 지는 사람은 없네요
소관이 다르다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네요

청년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구청 공무원의 민낯이 이런 모습이라니 씁쓸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리더로서,
책임있고,
유기적인 행정을 실천하는 구청기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1-22 오후 5:33:03
답변내용 1. ***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구청) 단속공무원의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단속근거에 따라 시·구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중복단속 방지 및 교통상황 특성을 반영한 단속시행을 위해 시관할 도로인 왕복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단속활동을 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구 관할 도로에서의 주민 불편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구에서는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원신고 중심의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청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보행안전 침해 정도나 교통흐름 지장 정도 등 위반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견인조치, 과태료부과, 이동명령 등 계도, 단속유예)를 현장에서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속되신 해당위치가 도로포장으로 인해 설상 황색차선이 조금지워졌다 하더라도 사유지가 아닌이상 공공도로에 해당되므로 단속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2. 단속되신 위치 지번 주소가 정확하지않는것은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 민원을,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주차관리를 실시하므로 지번주소가 조끔차이가 발생하므로 협조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울러 요청하신 다른내용건은 신속히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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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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