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난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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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1.06.18 |
조회수 | 1539 | ||
첨부파일 |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정비사업중인 놀이터
놀이터 가장자리로 산책로를 만들위해 배수로작업을 하면서 나온 일반폐기물과 흙,자갈들인듯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보통 영유아,노인들인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은 더 면밀하게 살펴야할 곳인데도 불과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비사업은 이제는 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로작업을 하지 않은곳은...아직도 많은 일반폐기물이 가득가득 차 있을텐데...매립하는 방법도 정해진방법이 있는데...
이런식의 매립은...
감독하는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지?
관리 감독은 하는것인지?
저 쌓여있는 일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환경오염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 시설을
쾌적하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놀이터 가장자리로 산책로를 만들위해 배수로작업을 하면서 나온 일반폐기물과 흙,자갈들인듯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보통 영유아,노인들인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은 더 면밀하게 살펴야할 곳인데도 불과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비사업은 이제는 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로작업을 하지 않은곳은...아직도 많은 일반폐기물이 가득가득 차 있을텐데...매립하는 방법도 정해진방법이 있는데...
이런식의 매립은...
감독하는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지?
관리 감독은 하는것인지?
저 쌓여있는 일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환경오염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 시설을
쾌적하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1-06-21 오전 9:2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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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 변】 김○○님 안녕하세요?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창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폐기물 처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공원녹지과 담당(☎2091-3756)에게 전화주시면 정성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김○○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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