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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양 7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근복 주임의 방문차량 주차비 무단징수 문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1.09.17
조회수 139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양 7차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 차가 방문차량으로 미등록 되어있는 상태로
한양 아파트에 지속 방문을 했다며 계속 올 예정이면
주차 등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들어올 때 아무런 안내 없이
아파트 입구 차량 문이 항상 그냥 열렸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지 몰랐다고 했고
저는 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쪽에 차량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며
주의하겠다고 하고 바로 차를 제가 사는 곳으로 옮겨둔 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방문 시엔 방문차량 등록을 했었구요

그런데 한양 7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 집 관리비에
3만원씩 비용이 납부되고 있는 걸 알게되어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당시 통화했던 이근복 주임에게 물어보자
본인이 제 차량을 등록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죄송하다 하고 차량을 뺐다고 말씀 드렸는데
왜 요금 부과가 된건지 여쭤보니
그 때 등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록해드렸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 제가 이제 가지도 않는데 왜 차량을 등록할까요?
그 때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등록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했는데 자긴 할말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미리 안내도 없이 관리실 마음대로 무단 차량 등록 후
저도 아닌 부모님께 요금을 매달 부과하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현자까지도 방문증이라던지 아무 안내 없이 문을 열어줘 놓고
나중에서야 요금을 내야된다는 부분도
저한테만 이러는것인건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같아 의심스럽구요

처음 전화를 받았을때 이근복 주임이란 사람이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며
뭐하시는 분인지 신상을 계속 캐셔서.
그때도 매우 불쾌했지만 넘어갔었는데
이번엔 또 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하셔놓고
15분만에 갔지만 퇴근을 하셨다길레 만나봽지도 못했네요.
퇴근하실거면 다음에 오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날 2시쯤 관리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려했는데
이미 다 퇴근하고 안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6시까지 운영되는거 아닌지 여쭤보니
이 날만 일찍 퇴근했다고 하셨구요

아파트 관리실 마음대로 아무 안내없지 진행되는 절차들에 대해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정당히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의 안내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1-09-23 오후 4:07:16
답변내용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아파트 주차비 초과비용 환불관련

□ 민원답변
○ 공동주택 주차장 비용 환불관련은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의 논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전화: 02-2133-1380)에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0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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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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