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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원초등학교 후문 진입도로(마들로)와 도봉한신아파트 단지내 도로 이용관련 문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02
조회수 879
첨부파일
우선, 이번 8차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된 오언석구청장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봉구가 서울의 최북단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도봉구의 구민으로써 간절히 희망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도봉한신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누원초등학교 후문 진입로(일방통행, 마들로, 첨부사진에 표기된 23-18도, 소로3류)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봉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에 의하면,
[도봉한신아파트단지 조성 이전에 이미 누원초등학교가 건립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었으며,
누원초등학교 후문 진,츨입로가 아파트단지 조성에 의해 충분한 폭으로 조성될 수 없었던 까닭에
아파트 건립 당시, 단지 내 도로를 누원초등학교 진입 차량의 회차로로 사용하는 것에 협의하여, 오늘까지 27~8 여년동안
줄곧 공유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봉한신아파트의 정주환경과 자동차 사용환경이 3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바뀐 현재의 상황 하에서
기존의 도로사용 방법을 그대로 유지, 답습하는 것이 과연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도봉한신아파트는 젊은 분들이 대거 전입되어 오면서 어린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단지내 도로와 누원초등학교 후문을 통해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특히 단지 외부에서 학생 통학을 위해 자가용을 사용해서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여 누원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하차시키는
외부 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환경속에서 도봉한신에서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빈번히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봉한신아파트 정문에서 누원초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단지내 도로는 그폭이 상당히 좁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학생들의 등학교시간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면,
외부 유입차량과 출퇴근 차량, 보행자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 통학차량은 단지 정문 출입구에서 일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누원초등학교 후문 도로를 이용해 진입 후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회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내 도로를 통해 진입 후 하차시키는 행태로 자가용 이용 통학이 자행되어지고 있어서
도봉한신아파트 입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물론 승하차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한신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이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 주/정차 및 회차, 승/하차 등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로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단지내 유입되고 있는 차량의 통제 또한 30여년전의 협의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내 도로에서도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져,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이 집중되리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가득이나 주차문제와 무분별한 외부 차량의 단지내 진입과 불법주차로 고통받고 있는
도봉한신아파트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합리하고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부디 현장 실태를 꼼꼼히 살피시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도봉한신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답습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에서부터 발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6-08 오후 4:10:07
답변내용 【답 변】

- 이○○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도봉한신아파트 준공 당시 단지 내 도로를 누원초등학교 진입 회차로로 사용한다는 협의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문의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도로에 관련하여 1995년 9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보도의 폭을 2.5m 확폭하고(차도 폭 3.5m), 보·차경계선에 강철 Post의 가드휀스를 설치할 것]을 당시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여 도봉한신아파트 및 누원초등학교가 준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091-352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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