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구 석면 방음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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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6.03 |
조회수 | 1059 | ||
첨부파일 |
- 뉴스 -> https://www.nocutnews.co.kr/news/4614860
- 네이버에 석면 방음벽 치면 1급 발암물질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도봉구 내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 석면 방음벽은 1급 발암물질로 30년이 넘은 노후화로 벗겨지며 가루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고 떠다니며 호흡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존재합니다.
- 이런 위험성존재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에 석면 방음벽 치면 1급 발암물질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도봉구 내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 석면 방음벽은 1급 발암물질로 30년이 넘은 노후화로 벗겨지며 가루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고 떠다니며 호흡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존재합니다.
- 이런 위험성존재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6-13 오후 6: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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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창동주공3단지 석면방음벽 개선 향후계획 공유 요청 □ 민원답변 ○ 귀하께서는 창동주공 3단지 석면방음벽 개선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먼저 공동주택 사유지 내 방음벽은 지방자체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내 시설물 공사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반영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며, ○ 먼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시설물의 석면함유 여부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귀 단지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자세한 민원사항은 귀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 등에게 건의하시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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