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도봉구 석면 방음벽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03
조회수 1059
첨부파일
- 뉴스 -> https://www.nocutnews.co.kr/news/4614860
- 네이버에 석면 방음벽 치면 1급 발암물질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도봉구 내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 석면 방음벽은 1급 발암물질로 30년이 넘은 노후화로 벗겨지며 가루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고 떠다니며 호흡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존재합니다.
- 이런 위험성존재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6-13 오후 6:02:01
답변내용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창동주공3단지 석면방음벽 개선 향후계획 공유 요청
□ 민원답변
○ 귀하께서는 창동주공 3단지 석면방음벽 개선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먼저 공동주택 사유지 내 방음벽은 지방자체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 내 시설물 공사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반영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며,
○ 먼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시설물의 석면함유 여부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귀 단지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자세한 민원사항은 귀 단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 등에게 건의하시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석면 방음벽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빠른 시일안에 교체 바랍니다
다음글도봉구 해등로 인도확장 및 고사한 가로수 정비요청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06-13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