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연소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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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6.03 |
조회수 | 792 | ||
첨부파일 |
서원아파트 113동앞 동부간선도로 운동시설에서 매일저녁 7시부터 9시반까지 마이크.스피커로 공연소음 유발합니다 못하게 단속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6-08 오후 5:5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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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공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인 『서원아파트 앞 중랑천 공연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해당 소음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1항」에 따르면 악기 및 확성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하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인근소란 등에 해당되어 늦은 시간 공연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환경정책과(02-2091-3242, 김회만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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