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옹 순복음교회 민폐 주차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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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6.05 |
조회수 | 700 | ||
첨부파일 |
도봉 경찰서 하이마트 사이골목 짧은 양방로에 불법주차 및 주차관리 민폐 멘원입니다. 불법주차는 백번 양보해서 그럴수 있다 치는데 교회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권리로 통행하는 차를 막고 차량 우회유도를 할까요?? 정체의 이유가 교인 차량 불법주차가 원인인데 교인차량이 또 추가로 들어온다 하여 일반 차량을 막고 우회를 하라는 신호를 하더군요. 도봉구에서 그런 권리를 준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6-10 오전 10:1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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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내용】 1.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의 기본적인 주차단속 전략은 탄력단속으로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교통소통이나 주민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말.공휴일등 계도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 민원접수나 기타 등으로 신고될 경우 현장확인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교회랑 저희주차단속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 앞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사항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 교통지도과(주간☎ 02-2091-4242, 야간☎ 02-2091-2091/당직실, 120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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