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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행자 도로 사용의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05
조회수 910
첨부파일
현재의 도로교통법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일반 보행자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탈수 없게 되어있는데 심지어 자전거 통행을 금한다고 경고표시 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었인지 제지한는 인원이 하나도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칙금 부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칙금은 부여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 타는 이가 더욱더 당당한 상태이고 우이천 자전거 도로도 분명히 있고 차도도 분명히 있는데 자전거는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동차 도로로 제일 바같쪽 도로로 운행 할수 있는 것인데 왜 아직도 보행자 도로로 다니게 그냥 방치 하는지 궁굼하며 심지어 자전거 통행 금지 표시를 부치고 있는데 그위를 자전저를 타고 지나가는데 제제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때문인지 빠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싶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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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08 오후 3:04:4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범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서의 잘못된 자전거 주행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의 권한임을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전거 도로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도봉구청에서는 필요할 경우 표지판의 추가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께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02-2091-41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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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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