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한신아파트 테니스장 행정조치 싸그리 무시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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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6.06 |
조회수 | 1004 | ||
첨부파일 |
도봉한신아파트 내에 위치한 테니스장 저번에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받고 시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안지나고 행정조치를 받아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구청에 눈치를 슬슬보다가. 바로 불법현수막을 또 세워서 많은 소음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봉한신아파트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민원과 소음 및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주의 시키겠다라는 답변만 관리소에서는 할뿐, 계속 여전한 소음과 더불어서 이제 여름인데 창문을 못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특성상 어린아이와 미성년자 및 노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회 회원들이, 테니스공을 네트 밖으로 쳐서, 옆에 주차해둔,차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맞출뻔한 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러다 큰 사고가 날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테니스회 회원들은 그냥 미안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공이 나가지 않게 그물망 설치를 촉구합니다. 테니스회원들이 즐겁게 운동을 하는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꼭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셔서, 엄정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받아서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기만하는 두번 다시는 못하게 엄정조치를 촉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6-13 오전 8:4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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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 변】 - 구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도봉한신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서측 천막 설치에 대한 시정 및 테니스장의 소음 관련 민원, 그물망 설치 등을 촉구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천막은 2022.06.09. 현장방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각종 소음 등 테니스장 관련 민원 사항들에 대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였으며, 테니스장 그물망 설치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안건 상정 처리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02-2091-352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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