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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골목길 오토바이 굉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06
조회수 817
첨부파일
낮과 밤시간, 공휴일 종일 배달업체 오토바이 소음이 전에 없이 최근 2년사이 심각하게 심해졌습니다. 특히 굉음을 달고 폭주하는 배달노동자들이 늘어가는 이유가 큽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 수 없이 굉음으로 생활에 지장이 될만큼 심각한수준입니다. 에어컨을 틀자니 날씨가 그정도는 아니고 문을 열어 놓으면 하루종일 오토바이 굉음으로 괴롭습니다. 이사를 해야할만큼 심각한데 집값은 올라 근심만 늘어가고 아이는 이제 소음에 적응을 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소음방지 규제가 반드시 생겨나도록 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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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0 오후 4:51:1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인 『주택가 오토바이 소음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요청하신 민원에 따라 검토한 결과 3월 15일 환경부에서 이륜차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 하였으며, 의견 수렴 등 공식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륜차 소음기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단속은 경찰 및 이륜차 불법개조 사항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청(☎112) 및 불법개조사항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02-2091-4189)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정책과(02-2091-3244, 이지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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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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