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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역 포장마차 불법주류 판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07
조회수 1026
첨부파일
창동역 1번출구 포장마차(마포)에서
불법주류 판매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합니다.
어떤 권리로 어떤 특혜로
불법 주류 판매로 탈세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지 궁금하며
어떤 법 조례로 저들에게 저런 경제적 불법적 특혜를 누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도봉구 길거리에서 저런 불법적은 행위를 하여도 상관없는거지요?
저도 해볼까요???
답변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6-09 오후 5:43:36
답변내용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불법주류 판매 및 카드결제 거부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제기하신 불법주류 판매 및 카드결제 거부 관련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제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창동역 포장마차는 본인이 직접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써 단속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리며, 불법주류 판매 및 카드결제 거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 천명진 주무관, ☎02-2091-401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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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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