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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청소년문화의집 옆 인도 주차금지 볼라드 추가설치 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933
첨부파일
인도위 주차금지용 볼라드 인도끝쪽에 추가설치 바랍니다.
아파트 출입구 이기도 하고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기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한다면 빠른 설치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6-17 오후 2:16:2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님
우리구 관내 도봉동 58-2(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주변) 볼라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사유지내의 사유시설물로 우리구에서 제거 및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오희은(☎02?2091-416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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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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