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로고

도봉구
구청장실

경청합니다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06.09
조회수 1481
첨부파일
1. 해당장소 : 도봉구 도봉로 728 옆 통로

2. 신고내용 :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발생 및 화재위험

3. 요청내용 : 상시 순찰 단속 및 CCTV 설치 재요청드립니다. 사유지라는 명목하에 소극적인 도봉구청의 태도에 연일 정신적인 피해 및 쓰레기 청소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사유지니깐 알아서 범인 잡으라고 대답하실껀가요? 도봉구청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방안을 재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6-17 오후 1:17:58
답변내용 1. 오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요청’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오OO님께서 제보하신 장소인 도봉로 728 옆 통로는 사유지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 2항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사유지의 청결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지내 무단투기 상시 단속 및 CCTV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투기자의 특정되는 자료가 확인되어 신고를 하실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여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 조한준, ☎ 2091-326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계절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요청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집앞 검도장 기합소리
다음글롯데건설 소음과 진동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2

  • 최종수정일

    2022-06-1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