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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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6.09 |
조회수 | 1481 | ||
첨부파일 |
1. 해당장소 : 도봉구 도봉로 728 옆 통로
2. 신고내용 :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발생 및 화재위험
3. 요청내용 : 상시 순찰 단속 및 CCTV 설치 재요청드립니다. 사유지라는 명목하에 소극적인 도봉구청의 태도에 연일 정신적인 피해 및 쓰레기 청소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사유지니깐 알아서 범인 잡으라고 대답하실껀가요? 도봉구청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방안을 재요청드립니다.
2. 신고내용 :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발생 및 화재위험
3. 요청내용 : 상시 순찰 단속 및 CCTV 설치 재요청드립니다. 사유지라는 명목하에 소극적인 도봉구청의 태도에 연일 정신적인 피해 및 쓰레기 청소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사유지니깐 알아서 범인 잡으라고 대답하실껀가요? 도봉구청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방안을 재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등록일 | 2022-06-17 오후 1: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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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오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요청’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오OO님께서 제보하신 장소인 도봉로 728 옆 통로는 사유지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 2항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사유지의 청결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지내 무단투기 상시 단속 및 CCTV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투기자의 특정되는 자료가 확인되어 신고를 하실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여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 조한준, ☎ 2091-326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계절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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